‘위클리공생공사’

2023년 6월 넷째 주(6월 18일~6월 24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순직사고 때마다 재발방지책을 내놓으면서도 지휘관 책임은 묻지 않는 소방당국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비판한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얘기와 △경쟁률이 소폭 상승한 민간경력채용 공무원 시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 등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가운데 소방관 순직사고 원인조사와 재발 대한 노조의 입장문 기사는 소방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전북 김제 성공일 소방교 순직 사고와 관련, 소방청의 조사결과에 지휘관 책임을 묻는 내용이 없다며 입장문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전북 김제 성공일 소방교 순직 사고와 관련, 소방청의 조사결과에 지휘관 책임을 묻는 내용이 없다며 입장문을 통해 이를 비판했다.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줄 잇는 소방관 순직… 지휘관 책임은 없는 것일까(링크)

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지난 19일 입장문을 냈다.

내용인즉슨 이달 초 소방청이 낸 전북 김제 주택화재 재발방지대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알다시피 지난 3월 6일 난 이 화재로 안타깝게도 입직한 지 10개월밖에 안 된 성공일(31) 소방교가 순직했다.

“집 안에 노인이 있다”는 말에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끝내 나오지 못했다.

소방청은 원인 조사를 통해 장비 미착용 시 문책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노조가 불만을 표시한 것은 그 어디에도 지휘관의 책임을 물은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노조는 “(보고서는) 순직사고의 주된 원인이 조직관리와 현장 지휘 등 현장 대응 측면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지휘관의 책임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3명의 희생자를 낸 지난해 1월 평택 물류창고 화재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공생공사닷컴은 기사를 통해 일반기업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내용을 빗대 아쉬움을 표했다.

중대재해법이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 발효 이후 그 효과는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하 직원의 희생과 부상에 마음이 안 아플 지휘관은 없겠지만, 빈발하는 소방관 순직 사고를 줄이려면 지금보다 지휘관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자격요건 완화하고, 홍보하고 4년 만에 오른 민간경력공채 경쟁률(링크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시험 경쟁률을 발표했다.

이후 3년 내리 하락세를 보였던 민간경채 경쟁률이 올해 반등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올해 민간경채는 198명 선발에 모두 3348명이 지원해 평균 1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간경채 5·7급 경쟁률은 2019년 26.6대 1에서 2020년 24.5대 1, 2021년 15.9대 1, 2022년 14.0대 1로 3년 내리 내리막길을 걸었으나, 올해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민간경채에 대한 지원자가 줄면서 인사처가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이 한 몫 했다.

실제로 인사처는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응시자격요건을 복수로 설정해 한 개라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렇게 완화된 게 123개 모집단위 중 110개(89.4%)에 달한다.

여기에다가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점도 작용했다.

공무원이 되면 주어지는 혜택 등을 ‘민간경력자 채용 안내책(가이드북)’과 다양한 홍보물(영상, 카드뉴스 등) 등으로 알렸다.

어떤 언론은 이런 인사처의 노력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고, 어떤 언론은 이를 민간경채 공무원도 박봉으로 떠나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도 썼다.

안 오고, 왔다가도 금세 나가니 조건을 완화하고, 홍보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둘 다 맞다. 동전의 앞뒷면이다.

사실 민간경채는 말 그대로 민간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영입한다.

이중에는 공무원이 돼 국가에 기여를 해보겠다는 이도 있고, 말년에 안정된 공직에서 일해보겠다는 지원자도 있다.

어떤 이는 공직에서 경험을 쌓아서 다시 민간에 복귀해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이도 있다.

다만, 처우는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사의 경우는 매번 구인난이다.

일반 공무원도 박봉이지만, 민간경채도 후한 급여는 아니기 때문이다.

의외로 많은 접속자 몰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사(링크)

의외였다. 헤드라인도 아니고, 그 밑 중요기사로 처리했는데 기사 접속자가 2만여 명에 달했다.

내용도 눈에 크게 확 들어오는 기사는 아니었다. 법률 개정안이니 딱 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좀 어렵다.

다름아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기사였다.

이는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는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유가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풀어쓰긴 쉽지 않았다.

그동안 어느 한 부처나 기관이 원천 데이터를 가공해 처리한 뒤 그 데이터를 자체에 보관해왔다면 앞으로는 이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공유하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권유는 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었는데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 데이터가 한 곳에 고이지 않고 공유돼 분석이나 활용에 연속성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 효율도 높아지고, 시간도 단축된다.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도 확대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 공공부문에서 이 기사를 공유한 모양이다. 일반인은 이런 기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접속자 수를 떠나 의미 있는 행정적 발전인 것은 사실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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