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공 데이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공유해야
국회 등 헌법기관 포함… 지자체도 조례 등에 반영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 칸막이가 제거돼 통계 등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공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이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결정이나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부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해 6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이상민(왼쪽 네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진(왼쪽 다섯 번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장 등이 비전선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지난해 6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이상민(왼쪽 네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고진(왼쪽 다섯 번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준비단장 등이 비전선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공공기관이 원천데이터를 가공한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토록 했다. 

다만, 규정에 의해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정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뒀다. 

지금은 ‘데이터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기관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도 규정했다.

우선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도 취해야 한다. 

공유데이터 구축·관리·연계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데이터 공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적극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 제·개정,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예산편성·집행 업무 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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