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4명 정치 중립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작년 11월 정부 7개 정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관련
노조, “공무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도 못 내냐” 항변“
“법적 대응은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 낼 것”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노조 제공.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노조 제공.

지난해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정부정책에 대한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의 찬반 투표와 관련, 경찰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전호일 위원장 등 집행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4일 경찰 및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24일 조합원들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 사회서비스 민영화,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투표 진행에 앞서 이같은 찬반 투표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같은 달 10일 열린 전국시·도행정자치국장회의에서 징계 가능성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행안부의 이런 경고에도 공무원노조는 찬반투표를 강행,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해 12월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과 조합원 3만 8000명을 내란,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경찰의 송치와 관련,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은 개정 안 하고, 예전의 법으로 단체행동으로 몰아간다”면서 “공무원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사도 물을 수 없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 예산은 줄고, 저연차 공무원이 대거 떠나가면서 온 국민이 걱정하는 데 노동조합만 탄압한다”면서 “법적 대응은 물론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찬반 투표에서는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92.6%가,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는 86.2%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에는 89.7%가 각각 반대했다.

특히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 처벌해야 한다는 데 83.4%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가 반대,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는 87.9%가 반대,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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