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투표, 법령 위반소지”에 “정당한 행위” 반박
22~24일 3일간 진행… 조합원 3만 8000여명 참여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지난 15일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투표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정책평가 투표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투표가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열린 전국시‧도행정자치국장회의에서 징계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 조합원 3만 8000여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 응답자의 92.6%가 반대했다.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는 86.2%가 반대했고,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에는 89.7%가 반대했다.

또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 처벌해야 한다는 데 83.4%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또한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가 반대,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는 87.9%가 반대, 부자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공무원노조는 “정책 평가 총투표는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전호일 위원장은 “2020년과 2022년에 검사들이 정부정책에 반발해 평검사회의를 소집했었지만, 정치행위‧집단행위로 처벌하지 않았다”며 “같은 공무원인 검사들이 정당하다면, 우리 하위직 공무원도, 노동조합의 행위도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1년이 지나 효력이 발생한 지난 4월 20일부터 7개월이 지났지만, 행정안전부와 노동부는 관련 노조법과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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