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의원,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근무시간 변경 전 해당 공무원과 협의토록 법에 규정
그동안 근무시간 축소 등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결정
시간선택제노조 기자회견 , “통과 위해 적극 협력할 것”

류동현 지방직본부장(가운데 )과 시간선택제노조 정성혜 위원장(오른 쪽)이 1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근무시간 협의권 신설을 담은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시간선택제노조 제공
류동현 지방직본부장(가운데 )과 시간선택제노조 정성혜 위원장(오른 쪽)이 1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근무시간 협의권 신설을 담은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시간선택제노조 제공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시간선택제공무원)이 근무시간 등 근무여건을 변경할 때 해당 공무원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시간협의권’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시간선택제공무원에게는 숙원 중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근무시간 변경 등의 경우 당사자는 배제된 채 임용권자의 선택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져 왔다.

주당 35시간 일하던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변경하면서도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서 시간선택제란 다름 아닌 ‘임용권자의 선택제’로 운용돼온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동구을·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4월 27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시간선택제노조·위원장 정성혜)와 손잡고 관련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황우 시간선택제노조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 제공
김황우 시간선택제노조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 제공

이들 법안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재조정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는 1일 노동절인 5월 1일 오전 11시 30분 전국에서 모인 20여 명의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문 앞에서 ‘시간협의권 조문 신설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행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간선택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임용권자가 언제든지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간선택제가 아니라 ‘시간 강요 일자리’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2019년 3월 11일 이후 2021년과 2022년, 올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인사혁신처에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임용권자가 근무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했지만, 인사처는 외면으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했다.

김황우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현장에서는 임용권자가 육아휴직 전날 35시간 근무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등 악용 사례가 늘고 있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3월 27일 인사처에 국가공무원법상 시간협의권 조문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돌아온 것은 국민불편과 효율적인 행정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식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가 이뤄진 것이다.

정성혜 위원장과 김황우 사무총장은 “시간협의권 조문을 신설하는 공무원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제21대 국회에서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다 하겠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이날 앞으로 행안위 등을 거쳐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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