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개정 발의 제안서 1044부 이해식 의원에 전달
인사처에 법개정 요청했으나 반영 안 돼… 국회입법 추진
“근무시간 협의해 정하는 건 시선제 공무원 당연한 권리”
시선제노조, “제도 개선 국민청원·헌법소원도 추진할 것”

정성혜(오른 쪽 여섯 번째) 시선제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가 이해식(다섯 번째) 의원에게 법안 발의 제안서 1044부를 전달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정성혜(오른 쪽 여섯 번째) 시선제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가 이해식(다섯 번째) 의원에게 법안 발의 제안서 1044부를 전달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시선제 공무원)들이 이번에는 근무시간 협의권 명시를 위한 의원입법에 도전한다.

지난해 10월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개정 때 이 조항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는 잃을 것도 없는 절박한 처지에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본다는 계획이다. 헌법소원도 하고, 국민청원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는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강동을) 의원에게 ‘시간협의권 부여 법안 발의 제안서’ 1044부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간협의권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근무토록 지정할 경우 해당 공무원과 근무시간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선제 노조 제공
시선제 노조 제공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이나 시점 등을 협의해 결정하자는 취지다.

앞서 시선제노조는 지난 10월 인사처가 추진 중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해식 의원에게 법안 발의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 입법이 안 됐으니 의원 입법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해식 의원은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의 기본인데 당사자와 협의 없이 고용주인 임용권자가 마음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바꿀 수 있도록 한 현행 ‘공무원 임용령’은 악법이다”면서 “1044명이 제안한 시간협의권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황우 시선제노조 사무총장은 “‘청원법 제5조제3호에서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에 대해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청원을 통해 근무시간 협의권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정성혜 위원장은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 근무협의권을 명시해야 하위법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다”면서 “정부 입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나아가 헌법소원과 국민청원까지 해볼 수 있는 것은 다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간협의권 법안 발의 제안서 전달식에는 정성혜 위원장, 김진식 부위원장, 김황우 사무총장 등 조합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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