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제9차 회의… 경찰대 개혁 등 논의
입직시험 도입 시 “니네만 시험?” 형평성 낳을 수도
폐지 시 고위직 독점 문제 해소… 우수인력엔 어려움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9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제도발전위원회 9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경찰대 개혁 방안이 경위 임용시험 도입과 경찰대 폐지 등 두 가닥으로 압축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대학 개혁방안, 현장경찰 역량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 졸업생의 자동 경위 임용제도 개선 △경찰 고위직의 경찰대 출신 독점구조 해소 △경찰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들 문제점 해소 방안으로는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임용시험 도입과 경찰대의 학사과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어 향후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였다.

이를테면 경위 입직시험의 경우 기존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자동 임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 역시 소수의 경찰대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고, 별도의 시험 실시에 따른 행·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대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전문교육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폐지의 이점으로는 △국가 예산으로 양성한 경찰대 졸업생들의 로스쿨 등 민간 이탈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 △일반대학 경찰학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반면, 경찰대 폐지 시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장경찰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와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당초 존속기한이 지난 3월 5일까지였지만, 6월 5일까지로 연장, 9개월간 활동 예정이다.

다음 회의는 오는 4월 11일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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