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
공무원노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냐” 성명
“적극행정 주도 부처 인사처가 보신행정” 지적도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7일 서욿행정법원의 고 이한나 간호사 위험직무 순직 인전 판결과 관련,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17일 서욿행정법원의 고 이한나 간호사 위험직무 순직 인전 판결과 관련,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서울행정법원이 고(故) 이한나 간호사의 공무상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한 것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항소한 것으로 두고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7일 판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격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산 동구보건소 이한나 간호사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노동계는 경찰·소방처럼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위험직무업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공무원에 대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나아가 현재 위험직무 소송이 진행 중인 부평구 보건소 고 천민우(사망 당시 35세) 주무관 유족에게도 이 판례가 준용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보건간호사회에서 지난 2021년 6월 올린 사이버 조문 배너. 보건간호사회 제공.
보건간호사회에서 지난 2021년 6월 올린 사이버 조문 배너. 보건간호사회 제공.

반면, 인사처는 이한나 간호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 판결을 불복해 지난 1월 31일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의 항소는 이미 예견됐었다. 통상 인사처는 순직이나 공상 등의 규정과 관련된 소송은 최종심의 결정을 본뒤 이를 수용하곤 했다.

이는 인사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다.

최종심까지 가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가 훗날 배임 등으로 추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항소 포기 등을 하지 않고 법원의 결정에 따랐다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다.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인사처가 오히려 보신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에 따른 유족들의 고통이나 금전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한나 간호사 유족들도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다.

공무원노조는 “인사처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한나 간호사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고, 위험직무순직 요건 완화 등 고통받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와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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