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계,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
“공무원 특권 아닌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 요구하는 것”
”정치기본권 제약은 건국 당시 구시대 유물… 정당성 상실”
“ILO 핵심협약은 법률보다 상위 개념… 관련법 개정 시급”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현행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공무원노조법으로 묶여 있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내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전국교원노동조합(전교조)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김철민·이성만·이해식·이형석·천준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ILO 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무원 정치기본권은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의해 선거 관련 SNS에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받도록 돼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지난 2020년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무원노조법 역시 지난 노동3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4월 ILO핵심 협약의 비준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고 있다.

토론회는 진재구 청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조성복 중앙대 교수와 박주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 부원장이 각각 ‘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과제(ILO 핵심 협약 이행과 법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2일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2일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석현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 공무원도 기본권을 누리게 해달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다”며 “60여 년 넘게 채워졌던 잘못된 정치적 족쇄를,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줄곧 묶여왔던 노동3권의 제한을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의원은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 중에 이렇게 공무원과 교원의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가 있는지, 아직 사례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조성복 교수는 “독일의 경우 공무원은 하원의원에 출마하며 선거운동을 하다가 낙선해도 직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공무원은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의원직을 그만두었을 때는 공무원으로 복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교원이 정치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제도 변화’와 ‘정치문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개혁해 공무원·교원의 정치참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승자독식 사회가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 사회로의 전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정치인의 의회 진출로 변화의 개혁을 통해 정치기본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주영 부원장은 “ILO 기본협약처럼 노동권의 기본원칙과 가치를 담은 국제노동기준은 법률보다 상위의 지위에서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단계적으로 현행 공무원·교원노조법을 개정해 ILO 기본 협약에 명백히 충돌되는 사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미국은 공무원에게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미국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무관여·불편부당 및 공정성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결권을 금지하는 조항은 대한민국 건국 당시 정치적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면서 “현재의 시점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시민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상실한 조항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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