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총괄 총책임자… 특수본 입건해 철저히 수사해야”
“재난관리 직무유기·사망자 158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경찰, “이상민 장관 지휘권 범위 따지기 위한 법리검토 주력 ”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왼쪽)이 14일 경찰청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직무 유기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소방노조 제공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왼쪽)이 14일 경찰청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직무 유기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소방노조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구(공노총 소방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했다.

재난·안전 총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이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이후 대처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 이상민 장관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이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0·20 참사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였으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참사는 예방 및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의 총괄적 책임이 있는 행안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상민 장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행안부 장관이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데도 이 장관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전례 등에 비춰보면 참사 예견이 가능했고, 이 장관이 이를 예방할 총 지휘책임자이므로, 사망자 158명 등 358명의 사상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번 고발로 현장 지휘에 관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이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대본 브리핑에서 “재난안전법 상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도 이상민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 범위를 따지기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법리 검토 결과 이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등 특정 사안에 대해 법적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유기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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