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은 175만 3370원… 박봉에 시달리는 하위직들
실수령액 기준 9급 최저임금에 24만 7700원 적어
내년도 공무원 급여인상폭 발표 앞두고 정부 압박
정부도 적은 것 알지만, 고통분담 기류에 “모른 척”

서울시청 주 출입문 전경.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청 주 출입문 전경.  공생공사닷컴DB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9급과 7급 1호봉 실제 월급 수령액을 공개했다.

기본급에서 제세공과금 떼고 나면 복리후생비를 포함해도 실수령액에 있어서는 9급은 물론 7급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것이었다.

29일 서공노가 공개한 내역을 보면 9급 1호봉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월급날인 20일 받은 8월 급여 실수령액은 166만 6730원이었다.

떼는 돈만 36만원

좀 더 들여다보면 공무원 급여표에 따른 A씨의 호봉급여는 168만 6500원(9급 1호봉)이고, 여기에서 소득세 2만 2370원과 지방소득세 2230원, 건강보험료 7만 9520원, 공무원연금 기여금 22만 5650원, 단체회비 1만 5000원, 행정공제 2만원 등 총 36만 4770원을 빼면 실수령액은 132만 1730원에 그친다.

신용수 서공노 위원장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임금인상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서공노 제공
신용수 서공노 위원장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임금인상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서공노 제공

하지만, 서울시는 매달 1일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 A씨가 받은 복리후생비는 34만 5000원(정책급식비 14만원+직급보조비 15만 5000원+대민활동비 5만원)이다. 이 복리후생비를 합치면 A씨가 이달 실제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급여는 166만 673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91만 4440원보다 24만 7710원 적은 것이고, 서울시가 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생활임금(225만 94원)에 비하면 58만 3364원이나 적은 것이다.

복리후생비는 34만 5000원

여기에서 빠진 게 시간외 근무 수당과 명절 상여금, 상반기에 나오는 성과급 등이다.

하지만, A씨는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입사했으니 성과급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명절 상여금은 받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A씨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시립미술관에 근무하는 7급 1호봉 B씨의 경우도 기본급 172만 300원에 복리후생비 35만 5000원을 포함, 228만 4500원이 지급 총액이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공개한 9급(위)과 7급 공무원 1호봉 급여표.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공개한 9급(위)과 7급 공무원 1호봉 급여표.

하지만, 여기에서 제세공과금 37만 9960원을 공제한 뒤 받는 B씨의 실수령액은 175만 337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공노가 공개한 이런 사례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9·8·7급 공무원들이 실수령액 기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세제공과금 등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A씨에게 지급한 세전 월급여 총액은 203만 1500원이었다.

일반인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아무려면 공무원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세후라고 하더라도 너무 적다”며 반신반의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세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웃도는 것 아니냐. 몇 년이 지나면 호봉이 오르고,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정부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 수준이 낮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 노동계는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7.4%의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1%대 인상안을 기준으로, 하후상박 등 배분방법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노동자에게 주는 생활형 임금과 비교하면 58만원 적어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폭은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무회의가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서공노는 “일반 국민은 공무원 보수의 국민연금의 두 배나 되는 기여금 등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평균 보수가 높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하위직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은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적용받는 대신 최저임금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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