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1년 6개월 뒤 시행… 2023년 12월 시행 전망
공무원연맹·공노총 등 공무원 노동단체 환영 성명
시행 전 면제 대상·시간 놓고 노정 샅바싸움 예상

타임오프제를 담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접이 29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타임오프제를 담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접이 29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2023년 12월쯤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은 30일 환영성명을 냈다. 한국노총도 별도로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구성하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이들 세부 규정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한바탕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공포후 1년 6개월 뒤 시행

먼저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은 이들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과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근무시간면제 한도 등에 대해서는 경사노위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1년 단위로 노동조합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의 공개도 의무화했다.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칙에 규정했다. 당초 6개월 뒤 시행을 원했던 공무원 노동계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면제 한도 등 놓고 노정 기싸움 전망

법안은 근무시간 면제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규정은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최소 설립 단위’ ‘조합원 수’ ‘공무원 노사관계’ 등 많이 배려한 것 같지만, 거꾸로 보면 그만큼 변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원칙으로 명쾌하게 자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되니 이것저것 고려해서 잘 해보라는 것과 진배없다.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적용 대상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총 면제시간은 몇 시간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노정 간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구성도 난항 예상

법안은 시행 전이라도 경사노위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하도록 했다.

문제는 공무원 노동계 3축을 구성하고 있는 공노총과 공무원연맹,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 간 입장차다.

공무원노조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비판적이다. 조합비로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게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상급노조인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심의위원회 참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노총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키로 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면제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이다”면서 “앞으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3개 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경사노위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연맹은 타임오프제 관련 세부 논의과정을 주도해간다는 입장이어서 공노총과 주도권 다툼도 예상된다.

공무원 노동운동 전환점 작용할 듯

타임오프제는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지만, 일단 공무원 노동운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합비 부족으로 전임자를 두지 못해 노조활동에 어려움을 겪던 노조가 없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형편이 좋은 노조는 전임자를 더 둘 수 있다. 그만큼 노조에는 활력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놀고 먹는 노조에 왜 혈세를 지급하느냐”는 불만이 쏟아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간과 같은 기준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여론을 의식해 정부는 민간기준을 공무원·교원에 적용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민간 노조는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2000시간(99명 이하)에서 3만 6000시간(1만 5000명 이상)까지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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