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계·소방공무원 숙원… 본회의 통과만 남겨놔

노동계와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타임오프제 도입과 공상추정 관련 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국회. 서울신문DB
노동계와 소방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타임오프제 도입과 공상추정 관련 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 국회. 서울신문DB

공무원·교원노조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을 담은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무원의 공상 시 입증책임을 당사자나 유가족이 지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게 됐다. 통상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왔다.

법사위는 이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가 줄기차게 제도화를 요구해왔다.

법안은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 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재계 등 사용자 단체와 이들 규정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또한, 이날 통과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공상추정법)은 공무원이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정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거나 그로 인해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과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당사자나 유가족이 직접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 소송이 길어지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2015년 이후(2015~2020년)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이 신청한 직업성 암 등으로 인한 순직·공상 신청은 91건으로 이 가운데 38명(41.7%)은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한편, 공상추정법은 혈관육종암을 진단받고 공상을 인정받기 위한 소송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4년 숨진 고(故) 김범석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이날 통과된 법안은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량구갑),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시 갑)이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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