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의회 회장 맡았던 민대성씨 극단적 선택
공무원 노동계 “직장내 갑질‧집단 따돌림 때문”
유족,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순직인정 호소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와 유족 이현정씨 등이 '고 민대성 소방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을 위한 유가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와 유족 이현정씨 등이 '고 민대성 소방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을 위한 유가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25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고 민대성님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민대성씨의 죽음과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대전소방본부 직장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민대성 소방관은 지난 9월 5일 오전 11시쯤 집에서 의식을 잃은채 발견됐다.

공무원 노동계는 직장 내 갑질 탓에 민 소방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지적한다.

대전소방본부는 모욕과 집단 따돌림, 갑질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직원들을 대전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순직처리를 위해 사망경위서를 보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내는 것을 거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 민대성 소방관의 부인인 이현정씨가 나와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현정씨는 “지난 4월 13일 직장협의회장으로서 상황실장에게 면담을 하러 갔다가 작전통제실에서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집단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다”며 “그 사건이 있던 날부터 남편은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으며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원 등의 진료를 받았고 약물치료를 시작했으며 병원에도 입원하는 등 극심한 불안장애와 공황증상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남편이 5월 병가 중 입원치료를 받고 있을 때 직장협의회장 탄핵을 위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인사부서의 근무자가 협의위원(대의원)을 맡아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탄핵을 시도했다”며 “1차 투표가 부결되자 곧바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탄핵을 주도하여 남편은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아 병증이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어 “남편은 대전소방본부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직장협의회장 직인을 반납하며 직장협의회 협의위원(대의원)의 잘못함을 호소하며 바로 잡아줄 것을 호소했다”며 “그러나 대전소방본부장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남편이 9월 복직을 앞두고 지난 8월 13일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와 상황실에 방문했으나 결국 4~6월의 연속된 갑질, 집단내 모욕, 집단괴롭힘 등의 트라우마로 복직을 못 하고 병증이 악화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직장내 갑질, 모욕, 집단괴롭힘 등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가해자 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9월에는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에서 이 사건과 관련, 소방조직 내 갑질문화 척결을 주장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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