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도중 청췽했으나 신청단게로 앞당겨
포괄적이던 장해평가기준도 세분화·체계화해
 

인사혁신처는 3월 중 11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를 9일부터 24일까지 공모한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인사혁신처는 3월 중 11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를 9일부터 24일까지 공모한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한다.

공상신청 초기부터 재해 경위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공상공무원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큰 범주로 묶여 있던 장해평가기준도 장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말 시행 예정이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개정안은 먼저 공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쟁 규정은 급여 청구 이후, 사실관계 확인·조사 또는 공상 심의 과정에서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상 승인의 첫 단계인 급여를 청구할 때부터 공상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장해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이 체계화된다.

척추에 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이나 변형 등에 의한 장해와 신경장해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장해평가기준을 마련한다.

또 외모의 결손 및 흉터의 경중에 따라 장해 등급을 구체적으로 개정해 장해등급을 세분화, 등급 간 애매한 적용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2개 이상 장해가 있는 경우 종합장해등급을 정할 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 정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제10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만 종합장해등급을 상향해왔으나, 앞으로는 그보다 낮은 제13급 이상의 장해를 2개 이상 가진 경우에도 종합장해등급이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보다 낮은 등급 장해에도 폭넓게 보상이 가능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공상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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