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등 직제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호 27명, 방호 38명…다른 전직 대통령 같은 규모
채용 및 교육기간 등 고려해 1년여 앞당겨 뽑아

청와대 홈화면 갈무리
청와대 홈화면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경호인력과 사저 방호인력 등 65명이 증원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은 모두 65명으로, 근접경호 및 사저 내부를 경호하는 경호인력 27명과 기존 의경이 수행하던 사저 외곽을 경비하는 방호인력 38명으로 이뤄져 있다.

경호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초 편성인원에 준해 책정됐다.

방호인력 38명은 의무경찰의 폐지에 따라 이를 방호관이 수행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다른 전직 대통령 사저 방호인력 규모와 인원수가 같다.

행안부는 “대통령의 퇴임 1년여 전 직제를 개정하는 것은 선발시험, 교육훈련 등 신규인력 채용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했다”면서 “종전에도 대통령 퇴임 1년여 전에 직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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