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원, “확증편향에 기초한 표적감사”
점검담당자 고압적 태도+개인정보 반출 시도도

서울시의회 조상호의원.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조상호의원.시의회 제공

조상호 서울시의원(서대문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현장점검’(현장점검)에 대해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22일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9일까지 실시된 현장점검에서 일부 점검담당자가 시종일관 위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인사서류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해 반출하려고 하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해 빈축을 샀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예산 처리규정, 전자문서 시스템 등 업무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채 점검을 강행하면서 불편과 답답함을 호소한 주민자치회도 여럿 있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서울시의 현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서울시 주민자치회에 대해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점검 대상은 주민자치회 22개소와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22개소이다.

시에서는 주무부서인 서울시 자치행정과 공무원 5명과 서울시 공익감사단 10명 등 총 15명 5개조 3인 1조로 투입됐다.

조 의원은 먼저 점검담당자들의 고압적인 행정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을 자치의 주체이자 협치의 대상이 아닌 일방적인 훈계·지시·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여전히 주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현장점검이 정치적 의도와 확증편향에 의한 표적감사와 다를 바 없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주민자치회를 특정 정치 진영의 조직으로 간주해 관련 사업과 조직을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실시하는 현장점검이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성숙한 주민자치를 위해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전제한 뒤 “다만, 정치적 신념과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자치의 성과를 축소·왜곡하거나 주민자치의 위상을 폄하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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