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지난 25일 1차 중재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
7월 2일~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 진행하기로
비정규직 차별철폐·동일정년 적용·낙찰률 폐지 요구

전국공공운수노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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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주) 직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가 쟁의행위 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6일 한국마사회지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1차 조정회의에서 마사회 노사협의와 관련, 조정 중지 결정이 나왔다.

통상 10일간의 조정기간을 두고 최소 두 차례 조정회의를 거치는데 1차 조정회의에서 바로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한국마사회지부는 사측이 안이한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노위에서도 한국마사회가 노사협의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는 분석인 것이다.

1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옴에 따라 한국마사회지부는 오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예정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여차하면 7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압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는 전국 마사회 사업장의 청소·경비·시설관리·조경 담당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그동안 4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의 축조교섭, 21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해왔다.

노조측은 △사측의 성실한 단체교섭과 △같은 시간 일을 하고도 차별받는 장외지사 조합원들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 △시중 노임단가 적용 △경조휴가와 상여금에 있어서 비정규직 차별철폐 △시설직종(60세)과 미화경비직종(65세)의 동일 정년 적용 등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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