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승진취소·직위해제와 별도 중징계 추진
“허위자료로 인사 객관성·공정성 심각 훼손”
강등 결정되면 사무관에서 주무관될 수도
다주택 기재 지시에도 심사 때 분양권 누락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다주택 사실을 숨기고 승진 심사를 통과한 경기도 한 서기관이 승진 취소와 함께 직위해제됐다.

이 서기관은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가 중징계 절차를 밟고 있어서 추가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등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 서기관이 지난해 승진 심사 때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분양권까지 보유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으나 이 가운데 분양권을 누락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A서기관은 자필로 작성해 제출한 자료에 자신의 분양권 보유사실을 뺐다.

하지만, 지난 5월 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0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분양권 보유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A 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승진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직위도 해제했다.

특히 경기도는 승진 취소와 직위 해제와는 별개로 중징계 절차를 밟는 중이다. 승진하려다가 자칫 해임이나 강등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통상 공무원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정직 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A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집값 폭등 등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에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20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운용 중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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