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정사업본부 난색에 합의 파기 불사
우정노조, 우체국 택배 별도 합의는 절대 불가
18일 최종 회동, “조금씩 양보… 판깨선 안 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17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한쪽에선 사회적 합의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합의기구 탈퇴를 요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택배 과로사 방지 2차 사회적 합의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16일 2차 사회적합의에서 잠정안이 도출되면서 과로사 방지 촉구 택배파업은 종료됐지만, 최종합의는 남겨진 상태다. 우체국택배 문제가 관건이다.

이번 잠정 합의의 골자는 △내년 1월부터 택배노동자의 택배 분류 업무 제외 △하루 12시간, 주 평균 60시간 초과 금지 △부득이하게 분류작업 시 수수료 지급 등이다.

하지만, 민간과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지만, 우체국택배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합의는 미뤄지고 있다. 별도의 약속 이행을 합의문에 넣자는 택배노조의 요구에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2차 사회적 합의가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몽니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우정사업본부가 합의 이행을 약속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사회적 합의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담장에 설치된 전국우정노동조합 플래크드. 우정노조 제공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담장에 설치된 전국우정노동조합 플래카드. 우정노조 제공

그러면서 이번 주중 우체국 택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위원장을 비롯한 택배노동자들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우체국 집배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도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택배사의 사회적 합의사항에 대해선 존중하겠으나,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간 별도 합의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우정노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의 기본가치를 지키고 사회적합의기구에서 즉각 탈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집배원 과로사 문제가 터지면서 고육책으로 위탁배달원이 늘어났는데, 이들의 잦은 파업으로 집배원들이 과로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택배노조의 파업에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택배노조와 우정노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자칫 정부와 정치권 등이 망라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도출된 2차 사회적 합의가 깨질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18일 오전 우정사업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과로사 대책위 등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가 예정돼 있다.

각 주체가 어렵게 마련한 2차 합의지만, 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살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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