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공무원노조·공노총 항의서한도 전달
“부당한 행위 중단 않으면 간판 뗄때까지 투쟁”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지난 1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근속자 국외 연수 등의 중단을 요구 등의 조치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공무원 양대노조는 성명을 통해 “권익위가 지난 4월 16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연말까지 (국외연수 등의) 지원 근거 삭제와 예산집행 및 편성 금지 명문화, 주기적 감사 등을 요구했다”면서 이를 부패방지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것에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30년가량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고 헌신한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어떻게 한낱 부패로 취급받을 수 있느냐”며 “공무원노조법과 지방자치법을 송두리째 짓밟고 부정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법한 월권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부당한 ‘제도개선 권고’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에 부패의 탈을 씌워 32만 지방공무원을 모욕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만약 국민권익위원회가 양대 노조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권리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백해무익한 권익위의 간판을 떼어 내는 그날까지 불퇴전의 기세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양대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국민권익위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권익위 담장에 항의의 표시로 규탄 문구를 부착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