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 국외연수 중지” 통보
부패방지법 제 27조 위반…행안부·지자체에 요구
“32만 지방공무원의 정당한 권리…” 격앙된 반응
17일 권익위 앞에서 항의 집회 및 기자회견 예정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공생공사닷컴DB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로연수에 대한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서 공무원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수십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공무원이 퇴직 후를 대비해 국내외 연수를 하는 것이 공로연수이고, 이것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서 정해진 사안인데 권익위가 이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문제는 지난 4월 16일 권익위가 행안부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 국외연수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통보하고, 늦어도 연말까지 지원 근거 삭제, 예산 집행 및 편성 금지 명문화, 주기적 감사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자치단체가 국외연수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부패방지법 제27조 위반에 해당하니 즉각 중단하라고 통보한 것이다.

그 근거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국가공무원과 공기업에는 없는 제도라며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동계는 “어처구니가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로연수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이 어떻게 이를 부패로 취급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퇴직예정자 국외연수 등은 공무원노조법에 보장된 정당한 교섭을 통해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충분한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제정한 사항인데 여기에 부패방지법을 들이댄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복지는 상향해야 하는데 국가공무원과 공기업에 없는 제도라며 이를 없애라고 한 것은 ‘복지의 하향 평준화’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각종 일탈행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한마디로 “당신들이나 잘 하세요”다.

공로연수는 제도상으로 보장 여부를 떠나서 공직사회에 오래된 관행이다. 기념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것을 권익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물론 제재대상을 국외연수로 국한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연수를 가지 않으면 인사적체로 이어지는 등 조직운용에 적잖은 문제가 발생한다.

공무원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권익위가 어떻게 반응할지 자못 궁금하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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