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전교조 공동성명…임용 필수과정 
“법률적 근거 없이 공무원·교직원에게 시행
신원조회 폐지하고, 제출된 자료 반환 요구

공무원과 교원 임용 시 필수인 신원진술서 사본. 공무원노조 제공
공무원과 교원 임용 시 필수인 신원진술서사본.
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동으로 공무원·교직원 임용 시에 필수인 신원조사를 폐지하라는 성명을 냈다.

위헌·위법이고, 상위법이 사라졌는데 하위법으로 이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지난 27일, 한 변호사가 ‘공무원·교직원 등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위헌·위법이므로 폐지해 주세요’라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면서 “이 청원에서는 국정원의 신원조사와 존안자료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공무원과 교직원의 신원조사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모든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되려면 시험 외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의 신원조사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오직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 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에 의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두 노조는 “2020년 12월,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되어 올해 1월부터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전체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변경되었으나, 시행규칙은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모든 공무원과 교직원 임용예정자는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진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데, 신원진술서에는 재산, 정당·사회단체 활동, 해외 거주 사실, 친교 인물 등 광범위한 사적 내용까지 기술하게 되어 있다”면서 “국정원은 폭넓게 신원조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위헌,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문제는 이 신원진술서가 국정원에 보관되어 존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검은 권력의 원천, 존안자료의 시작이 되는 신원조사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노조는 “위헌·위법인 국정원의 신원조사 폐지하고, 모든 공무원 교직원의 신원조사서를 제출자에게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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