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앞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무원노조·공노총·전교조 공동 주최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공무원 노동계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앞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연대해 구성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이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0월 국회 공무원 노동계가 10만 입법청원을 통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음에도 진척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마음이 바쁘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보수정권이 들어설 경우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쟁취는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공투본은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란 ’신분상의 의무‘가 아닌 ’직무상의 의무‘이며, 공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공무원도 국민의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헌법의 취지와 달리 하위법령이 달리 해석되어 최소한의 정치적 기본권조차 박탈당해 왔다”며 “정당가입은 물론, 지지정당에 대한 후원도,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못하고, 심지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시키는 등 무리한 사법적 조치가 뒤따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김영배·민형배·이해식·이형석 의원이, 국민의 힘에서는 이명수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각각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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