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직원 확진 판정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체검사서 양성반응
12일에는 정부경남합동청사서 확진자 나와

코로나19의 재확산 조짐에 따라 공무원 회식이 금지되는 등 복무지침이 강화됐다. 서울신문DB
3차 유행 우려 속 정부청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을 잇고 있다. 정부청사 정문에서 바라본 정부서울청사. 서울신문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청사에서도 하루가 멀다 않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15동 2층에서 근무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A씨가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은 뒤 받은 검체검사에서 오후 9시쯤 확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2일 출근해 정상근무를 했으며, 13일에는 오전에 조퇴한 뒤 검체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통보 즉시 15동 2층과 공용공간에 대한 긴급소독을 벌인 데 이어 세종청사 15동 연결통로와 해당 층 승강기를 차단했다.

A씨와 같은 부서와 같은 층에서 근무 중인 80여 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검체 검사를 받고 집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했다.

앞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5층에서 근무 중인 경남동부보훈지청직원 B씨도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다.

B씨는 같은 날 가족이 확진됨에 따라 검체검사를 받아 밤늦게 확진 통보를 받았다.

경남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경남동부보훈지청과 공용공간에 대한 긴급 소독과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동료 36명에 대해서는 검체검사를 받고 자택에 대기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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