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사 통일부 용역직원·과천청사관리소 공무직
긴급방역 실시, 동료 50여 명에 대해서도 검체검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각 부처 위원회 설립 전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용역직원이 14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방역소독과 함께 동료에 대한 검체검사가 진행됐다.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서울청사와 과천청사에서 두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14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용역직원 A씨와 과천청사관리소 건축 공무직원 B씨가 각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청사 본관 5층에 근무하는 A씨는 12일 출근해 정산근무를 하고, 13일 의심 증상을 보여 검체검사를 받은 뒤 이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

과천청사 관리동에서 일하는 B씨는 12일 정산근무를 한 뒤 퇴근 후 의심 증상이 나타나 13일 검체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과천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한 데 이어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해 귀가해 검체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한편, 서울청사에 근무하는 A씨의 동료는 40여 명이고, 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B씨의 동료는 모두 1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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