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구체적인 매뉴얼 보완해 지자체에 통보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잦은 재난문자로 인한 국민 피로감 해소를 위해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지자체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을 일부 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고려해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송출 금지사항 이외 정보에 대한 송출 여부를 놓고 일부 지자체에서 혼선이 빚어짐에 따라 이번에 이를 구체화해 송출 가능한 사항을 매뉴얼에 담아서 보급했다.

이를테면 제도개선 이후 지자체에서 요구한 하루 한 차례 1일 발생 전체 확진자 현황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민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송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송출 이후에 송출 배경 등에 대해서 사후 소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송출 금지사항이 아닌 집단감염 발생 상황,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장소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락 및 검사 안내, 중대본보다 강화된 방역정책, 백신접종 관련 안내 등도 송출할 수 있다고 매뉴얼에 명시했다.

다만, 시간과 관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송출해 오던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 등은 계속 송출할 수 없도록 한 당초 방침은 그대로 유지했다.

‘○○○번 확진자 발생(역학조사 중·동선파악 중, 자가격리 중으로 접촉자 없음, 동선 없음), 검사결과 전원음성’ 등은 앞으로 보낼 수 없게 됐다.

행안부는 이런 사항이 반영된 매뉴얼을 6일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향후 코로나19 방역환경의 변화에 맞게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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