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초과근무수당 상한도 없애고, 금액도 상향
국립병원도 감염병 의료업무수당 지급키로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지원시설에서 의료인과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방역 생활지원시설에서 의료인과 방역담당 국가공무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에 동원되는 국가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과 일한 만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립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등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도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같은 재난 업무를 하면서도 근무기관이나 지역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가 갈리는 데 따른 공직사회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다.

개정 규정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비상근무수당이 지급됐으나, 생활치료센터나 예방접종센터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근무수당 지급액도 일반 수당은 월 5만원이지만, 이를 6만 5000원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대상은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명시했다.

감염병 업무로 발생하는 초과근무 수당도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제도가 바뀐다.

그동안 국가공무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에만 상한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았지만,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재해의 경우에도 상한 제한을 풀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의료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무나 간호직 외에도 관련 자격이 있으면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 의료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월 5만원의 의료업무수당을 받게 됐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