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조, 보건·교육 당국에 공개 질의
“특수교육지도사, 급식실 직원 등은 어찌되나”
당국, “보건의료인력처럼 학교도 교사 중심”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페이스북 캡처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페이스북 캡처

“교직원은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는 데 학교에서 일하는 특수교육지도사나 순회보건강사, 치료사, 급식실 직원 등 이른바 교육 공무직은 어떻게 되나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6일 성명을 통해 보건당국에 물었다.

“학생들을 매일 대면해 일하는 직종이라면 교육공무직도 우선접종 대상인가요? 교사 등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등’에 우리가 포함되긴 하나요.”

도대체가 우리는 접종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니 알려달라고…. 질문이 자조적이다. 이미 답을 알고 하는 질문이다.

교직원과 유·초등 보건교사 우선 접종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학생과 직접적인 접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공무직 역시 학생들과 직·간접 접촉이 이뤄지는 만큼 그런 이유에서라면 접종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답은 부정적이다. 이미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보건의료인에 한정한 만큼 교직원 대상 접종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직노조는 앞서 지난 9일 교직원 우선 접종의 기준과 대상에 대해 이미 교육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아직 확정된 방침은 없고, 교육공무직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살피겠다는 구두 답변을 해왔다고 한다.

노조는 “교육부와 협의했다며 보건당국이 15일 발표한 우선접종 방침엔 교육공무직이 우리가 포함됐는지 다소 혼란스럽다”며 “부디 안전을 다루는 일에서조차 차별이 발생하지 않기를 교육당국에 다시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교육청과 학교 등에 구체적인 접종 지침이나 안내가 내려간다면 해당하는 교육공무직도 명확하게 대상 여부를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교육공무직노조는 모호하고 보조적이며, 차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10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발의했지만, 진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공무직노조는 또 묻는다.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에 우리도 있다고 외쳐야 하는가.”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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