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대였던 연금대출금리 지금보다 낮아질 듯
중대비위 공무원 재임용돼도 연금 계속 감액

2020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이 539만원으로 관보에 게재됐다. 정문에서 내다본 정부청사. 서울신문DB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공무원연금 대출금리가 앞으로는 시중금리를 반영해 결정된다. 정문에서 들여다본 정부청사. 서울신문DB

중대비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무원이 재임용되더라도 종전 연금은 2분의 1로 감액 지급된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현행 3% 이상인 공무원연금 대출 이자율을 시중금리 변화를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상 각종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까지 일주일에서 열흘쯤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쯤에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계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돼 이전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이전 연금에 대해서는 감액지급하게 된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2분의 1로 감액 지급된다.

하지만, 감액된 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게 되면 감액 효과가 사라져 나중에 다시 퇴직할 경우 연금이 전액 지급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연금대출 이자율 결정 기준도 현행 3% 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최근 금융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대출금리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기금 결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3월 전자관보에 게재해왔으나, 이를 4월 말 알리오에 게재해 국민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수급자의 이민 증빙서류를 출국증명서에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변경하고, 연금수급자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규정 등도 새로 마련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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