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록제·이익환수제 추진 검토
투기 드러나면 수사의뢰·징계 추진
직원 일탈에 기관 전체 불이익 조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과 관련, 정부부처와 기관 직원들의 원칙적인 토지거래 제한하고, 부동산등록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개인의 일탈로 빚어진 경우라도 행위가 중대할 경우 기관 전체에 관리책임을 묻기로 했다.

조사 결과 LH 직원들의 투기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와 함께 무관용 원칙을 적용, 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눈앞의 도둑은 못 잡고 보이지 않는 도둑을 잡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직원 투기의혹과 관련,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에게 사과한 뒤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합동조사가 마무리돼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의뢰와 징계조치를 통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연장선상에서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 번째로는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세 가지 약속 외에도 불공정에 기반한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투기꾼 등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하게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한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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