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공무원노조법 전면 개정 요구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단체행동권 제한은 명백한 위헌
김동명 위원장 “법 개정 위해 전명 투쟁 돌입” 선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법의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한국노총이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서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은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담기에는 아주 형편없는 법”이라면서 “공무원노조법은 제정 이후 10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헌조항, 독소조항들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며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옥죄는 각각의 조항들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공무원 담당부서를 신설해 법제도 개선활동과 현장투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이날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전임자 보수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Time-off) 불허, 단체행동권 제한 등 3가지이다.

한국노총 중앙벌률원 문성덕 대표 변호사는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 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조항’의 경우 노동조합법에서는 삭제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으며, 노동조합법과 달리 근로시간면제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노조 전임자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제2항),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노조법 ‘제11조, 제18조 조합원의 쟁의행위 금지 조항’ 때문에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쟁의행위를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도 위헌 요소로 꼽았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이하 청구인은 공무원노조법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위헌투성이인 공무원노조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15년간 열 차례에 달하는 개정 이력은 공무원노조법 스스로가 문제투성이의 법이라는 사실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문성덕 대표 변호사와 한국노총 교육연맹 이관우 위원장, 한국노총 광역연맹 김현진 위원장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한편,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광역연맹)은 최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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