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검토 결과 공익신고자 여건 갖춰
‘선조치-후요건 검토’ 방침 적용 적극적 조치
언론 포함 신분 암시만 해도 형사처벌 받아

국민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올 추석 1회에 한해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을 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신고자를 공직신고자로 분류했다. 사진은 2020년 9월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를 주재하는 전현희 위원장. 국민권익위 제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로 분류됐다. 앞으로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가 제한되고, 법무부는 물론 언론도 신고자의 신분을 암시하는 언급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자의 신고내용과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초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이다.

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 관계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게 되면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등 법적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물론 변수는 있다. 관계기관이 이에 불복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재판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기나긴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의 정밀 조사에서 신고자의 행위가 공익신고가 아니라는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상황은 반전된다. 통상 2~3개월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신변보호와 비밀보호는 유지된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신고가 관련법령 규정 요건을 구비했는지 등 법적 검토 절차를 거쳐 수사의뢰 여부와 공수처 혹은 검찰 등 대상기관을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보호-후요건검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고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 법령상 가능한 범위 내의 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를 적극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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