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우체국본부, 4일 노동부 압수수색에 입장문
책임자 엄벌·박정석 공동위원장 원직복직 등 요구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교섭결렬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우체국본부 제공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교섭결렬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우체국본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민주우체국본부가 4일 밝혔다.

4일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 우체국시설관리단 본부와 인천 영종도 국제우편물류센터에 근로감독관을 투입,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는 구의동 본부에 20여명, 영종도 국제운편물류센터에 10여 명 등 모두 30여 명이 투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5년 부당노동행위 인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뤄진 교섭대표노조에 대한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민주우체국본부의 설명이다.

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15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했지만, 당시 수석부지회장을 왕복 4시간 이상의 원격지로 강제전보 조치했다.

특히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한 박정석 공동위원장의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약 1000여 만원을 냈다는 것이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부당노동) 책임자들을 모두 엄벌하고 우체국시설관리단 운영 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경비·미화·기술 노동자 2400여 명이 재직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성과는 거두지 못한 상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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