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확정
올해는 ‘위기돌파 미래준비’ 적극행정 목표 제시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기한 한 달에서 15일로 단축
우수사례 추천 대상 기관의 모든 소속원으로 확대

18일 열린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끝난 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2020년 11월 18일 열린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끝난 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올해부터는 적극행정을 펼쳐 우수사례로 선발된 인원은 50% 이상 특별승진이나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적극행정에 앞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사전 컨설팅을 받을 경우 그 처리기한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대상을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한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2019년 2월 문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이후 적극행정 3년차를 맞아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에 따라 171개 중점과제를 발굴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식약처, 질병청),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국토부), 전기·수소차 확대(산업부) 등이 포함돼 있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문제는 공무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렸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는 더 많은 혜택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을 하기로 했다.

먼저 기관별 우수사례를 선발을 늘리고, 선발된 인원의 50% 이상이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근평 가점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관의 특성과 선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를 다양화한다. 이를테면 지방청이 많은 기관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 없이 지역 내에서 옮기도록 하는 특전도 부여한다는 것이다.

신속한 적극행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공무원이 “이런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겠는가”라고 질의를 했을 때 최장 한 달까지 걸리던 것을 절반으로 단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에 전담인력 등을 배치하는 등 추진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누구나 적극행정을 하면 보상받는다”라는 원칙에 따라 공무원뿐 아니라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견직원이나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적극행정을 직접 행한 공무원뿐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소득행정에 대해서는 징계와 불이익조치를 취하고, 예방을 위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해당 부처 감사관실로 전달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소극행정으로 판명되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적극행정 평가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국민심사단 등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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