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의료비 연말정산 꿀팁’ 제공
남임치료비 영수증 있어야 5% 추가 공제
안경·콘텍트렌즈 현금결제시 영수증 필요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지만, 제대로 알고 신고하지 않으면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사전에 세금을 많이 떼지 않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산 후에 많이 돌려받는 일이나 추가로 큰돈을 내야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만, 공제 등 각종 혜택이 늘어나면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정부가 혜택을 많이 제공해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니다.

특히, 의료비는 더하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쉽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영수증을 추가로 떼기가 귀찮아서 발품을 팔지 않아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겠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선정, 발표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을 짚어봤다.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먼저 난임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5%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된다. 다만, 난임시술비는 여기에 5%를 더해 20% 세액공제가 된다.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다만, 카드로 결제한 경우만 해당이 되고,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는다.

지난해 의료비를 지출했는데 올해 들어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내년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테면 의료비로 지난해 100만원을 썼는데, 올해 실손보험금 8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가 된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부모와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작아 자료를 제출이 늦거나 빠뜨릴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성년이 된 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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