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응시제한 헌소 결정 때까지 정지 결정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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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10회 변호사 시험 공고 중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1월 3일 오후 6시로 제한한 것, 그리고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게 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시험 사전신청 기한을 놓친 자가격리자, 현장에서 발열 검사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고위험자 모두 제한 없이 시험을 치르도록 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에서 별도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면서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응시자 중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없다”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없다고 공고한 바 있다. 이에 수험생들은 “공고가 응시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2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했다.

수험생들은 변호사 시험 응시 횟수와 기간을 각각 1회, 1년 연장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시험법 7조에 따르면 로스쿨 석사 학위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헌재는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과 자가 격리자의 사전 신청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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