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년5회 제한 오탈자’ 규정 고려해 결정
5일~9일까지… 시험 기간 확진돼도 응시 불가
코로나19로 응시 못한 수험생 추가시험 등 강구

바람에 나부끼는 법원기. 서울신문DB
바람에 나부끼는 법원기. 서울신문DB

연말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됐지만, 오는 5일부터 다음주 9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진다.

다만, 사전에 확진자로 판명됐거나 시험 도중 확진자로 판명된 경우에도 시험을 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법무부로부터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며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변호사시험을 진행하되 시험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변호사 시험에는 전국적으로 25개 시험장에서 35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특히 변시는 5일간 치러지는데다가 하루에 10시간가량 같은 시험장에 수험생이 머물게 돼 각별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법률상 응시제한(5년 동안 5회만 응시가능) 기준 시점이 시험일로 규정돼 있어, 시험이 연기될 경우 5년의 기간이 지나 응시를 못하는 사람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대신 사전 방역과 응시자·접촉자 관리, 사후 모니터링 등 철저한 방역을 통해 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전국 25개 시험장에 현장 감염관리책임관과 보좌관을 배치하고, 입실 인원을 최소화한다.

시험 당일 발열자 등이 발생하면 별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예비시험실과 예비시험관리관을 배치한다.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시·군·구 보건소,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과 비상연락체계도 구축했다.

시험장은 수험생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9개에서 25개소로 늘렸고, 좌석 간 거리 두기는 물론 입실인원도 시험실 크기에 따라 최소 12명에서 최대 40명 미만으로 제한한다.

시도별 방역 당국을 통해 전 응시자의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를 시험 종료 시까지 계속 확인해 자가격리자는 일반 시험실과 다른 건물에 준비된 시험실에서 별도로 응시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 발열자, 호흡기증상자 등 유증상자는 분리된 동선을 따라 이동 후 별도로 마련된 시험실에서 응시하고, 감독자도 방역복을 착용한다.

점심 시간에도 시험실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응시자들은 시험실 밖으로 나가서 식사하고, 시험실 안으로 들어올 때 다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시험 중간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는 이후 시험 응시가 불가하며, 병원 이송 등 격리 조치한다.

시험실 내 확진자를 제외한 접촉자들은 별도 건물 시험실로 분산해 시험을 실시하고, 당일 시험이 끝나고 즉시 PCR 검사를 받도록 한다.

시험 종료 후에도 14일 동안 응시자, 시험관리요원 전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정부는 확진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구제 수단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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