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무원 보수·수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감염병 대응인력 수당 5만원 인상… 사실상 동결
군인 봉급 12.5% 인상…병장 월급 60만 8500원
0.9% 수용 대신 수당 현실화 추진한 노동계 허탈
대통령 2억 3822만원, 국무총리는 1억 8468만원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지원시설에서 의료인과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내년부터 코로나19 등 감염병1종 관련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에게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생활지원시설에서 의료인과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방역 관련 검사를 하고 있다. 독자 제공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0.9%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65만 9500원으로 올해(164만 2800원)보다 1만 6200원 오른다.

군인 봉급은 12.5%가 올라 병장 기준 지난해보다 6만 7600원 오른 60만 8500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수당은 인명 구조나 감염병 대응 공무원 외에는 사실상 동결된다.

본봉은 물론 수당 현실화도 인색했다

공무원 임금협상을 대변해온 공무원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0.9% 인상을 수용하고, 대신 수당 등의 현실화를 노렸으나, 이 역시도 정부는 인색했다.

정무직인 대통령은 2억 3822만 7000원, 국무총리는 1억 8468만 5000원, 부총리과 감사원장은 1억 3972만 5000원, 장관은 1억 3580만 9000원의 월급을 각각 받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규정’과 ‘국가·지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상된 보수와 조정된 수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료: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자료: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3급 27호봉 600만원 선 넘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로 확정됐다. 인사처와 공무원 노동계 등이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1.3~1.5% 선에서 인상할 것을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로써 9급 1호봉은 1만 6200원이 오른 165만 9500원, 9급 31호봉은 3만 3200원 오른 330만 3700원의 월급을 받는다.

3급 최고참인 27호봉은 지난해(594만 6500원)보다 6만 400원 오른 600만 6900원으로, 600만원 선을 넘어섰다.

지자체장·정무직·2급 이상 지난해 이어 인상분 반납

그러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무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군인에 대해서는 후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에게는 다소 위안이 될 것 같다.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2017년에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년 대비 12.5% 올렸다.

자료: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자료: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병(兵) 월급 2년 새 50% 올라

이에 따라 병장은 내년에 60만 8500원을 받는다. 병장 기준 월급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은 40만 5700원이었으나 올해 54만 900원으로 오른 뒤 내년에 6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2년 새 20만 2800원(49.9%)이나 올랐다.

수당은 인명구조와 감염병 대응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부 기준을 변경하고, 소폭 인상했다. 사실상 동결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강·호수 등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을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했다.

산불 항공진화대원 재해율 을종으로 상향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도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하기로 했다.

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공무원처럼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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