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당 의원, ‘정치7법’ 개정안 26일 대표 발의
공무원노동계 “여·야 뛰어넘는 초당적인 협력” 촉구

24일 오후 국회 앞에서 공무원 노동계가 합동으로 주최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7법 개정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캣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민형배 의원과 공무원 노동계가 합동으로 주최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7법 개정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캣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관렵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26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규제하고 있는 공무원·교원 ’정치 7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교원 ‘정치 7법’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을 말한다.

이들 법의 개정안에는 직무 외 사생활의 영역에서 공무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정당 가입·정치인 후원·지지·반대 의사를 포함해 사회관계망(SNS) 등 사생활의 영역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도 징계를 받게 돼 있어 규제가 과도할 뿐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규정삭제를 포함해 공무원·교원의 정치후원금 기부와 정당가입 허용, 공무원·교원 신분을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공무원과 교원도 시민이기에, 정당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야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수차례 한국 정부에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했으며,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장협약(87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98호)·강제노동협약(29호) 등 4개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2018년 12월부터 한·EU FTA협정 위반으로 분쟁해결 절차에 돌입하는 통상압력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별도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 국민청원’을 진행 중이다. 27일 현재 6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공무원 노동계는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와 함께 입법청원까지 등장한 공무원들의 요구에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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