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추석 연휴가 낀 9월 말(9월 27일)부터 10월 초(10월 3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비율 축소와 공무원노조 전임자 근무 면제 규정 관련 공무원노조법 발의, 제주도가 내년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가보상비 2일을 삭감한다는 뉴스 등이 관심을 끌었다. 특별공급 축소와 연가보상비는 주거와 소득에 관한 것이어서 일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관심사였고, 노조 전임자 근무 면제는 공무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차원의 관심사였다.

공생공사닷컴 홈페이지 캡처
공생공사닷컴 홈페이지 캡처

예상대로 축소된 세종시 특별공급(링크)


정부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1년 만에 또 바꿨다. 무주택이나 1주택자 모두 똑같이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했으나 여기에서 무주택자에게 50%를 먼저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 특별공급비율도 현행 전체 공급 물량의 5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줄여서 2023년부터는 20%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세종시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과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생긴 제도다. 서울에 집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팔면 되는 조건이었지만, 세종시 집값이 뛰면서 특혜 시비를 불러왔다.

결국, 특별공급이 줄면서 1주택자는 당첨이 더욱 어려워졌다. 다만, 무주택자는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유주택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1년 만에 바뀌어도 되는 것이냐”며 볼멘소리를 하지만, 대세는 거스를 수 없을 듯하다.

노조 전임자 족쇄 풀어질까(링크)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무원 노조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없어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조합비 등을 통해 지급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노조 전임자 근무 면제 조항이 담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것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무원 노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도 연가보상비 삭감되나 촉각(링크)


윈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28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와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명확한 정책적 판단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해 적재적소 재정 지출에 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행 12일인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2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 상반기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때도 지방공무원은 지자체에 맡기면서 삭감되지 않았는데 제주도가 내년에 이중 일부를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의 사례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년 임금 상승률을 0.9%로 묶은 상태에서 연가보상비 등을 삭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상당하다.
이래저래 제주도의 연가보상비 삭감 등 긴축 예산은 지방 공직사회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노은영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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