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입법발의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규정 개정안에 포함돼
규정 없어 노조활동 제약…국회 통과 유력시

대한민국옴우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노조 전임자 직무근무면제 규정을 담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달 초 국정감사 자료요구 개선을 요구하는 공노총 집행부 집회장면.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옴우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노조 전임자 직무근무면제 규정을 담은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달 초 국정감사 자료요구 개선을 요구하는 공노총 집행부 집회장면. 공노총 제공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지난 29일 대표 발의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노동계의 숙원인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30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 등에 따르면 장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는 공무원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법에는 타 노동조합 관련 법률과 다르게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근거 규정 없이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간 노조와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무원 노조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조합비 등을 통해 지급해 왔다.

공노총과 장철민 의원이 협의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과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정부교섭 대표와의 협의 및 교섭, 고충처리, 노조 유지 관리업무 등의 시간에 대해선 근로시간을 면제하고, 면제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석현정 위원장은 “장철민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차별받던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그간 공무원의 노동권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 것을 이번에 개선하겠다”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통해 공직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변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발의 의지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3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국회에서 장 의원의 개정안과 병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규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있어 이 규정은 개정 공무원노조법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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