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적극행정 저러면 소극행정 (1)

정부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 중이다. 일반인들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무원들은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받을까 두려워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 정권마다 적극행정을 주문하지만, 나중에는 수사나 감사의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 면제나 법적으로 면책을 해주기로 했다. 물론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행안부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행안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집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무엇이 적극행정일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행안부는 사례집에서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로 우선 행정환경의 변화를 꼽았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7조와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무)를 들었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62%가 공무원은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는 인식도 꼽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적극행정이고 소극행정일까. 사례집에서 다룬 14가지씩 모두 28개 사례를 소개해본다.


이러면 적극행정 #1. 고요한 택시

‘고요한 택시’는 청각장애인이 모는 택시를 말한다.

청각장애인이 어떻게 택시를 할 수 있는 것일까?

답은 태블릿이었다. 택시 앞자리와 뒷자리에 태블릿을 각각 배치하고 이를 통해 승객과 기사가 소통하도록 한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대중교통과의 A주무관과 B주무관은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고요한 택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고,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운송사업자, 어플리케이션공급자와 전국 최초로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프로그램 시행 후 많은 항의전화와 시민들의 편견이 있었지만, 담당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읍·면·동 반상회보 등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려를 해소했다.

그 결과 남양주시가 전국 최초로 청각장애인 7명의 고용을 창출 한데 이어, 서울시와 경주시에서도 해당 서비스가 확산됐다.


저러면 소극행정 #1. 불필요한 허가 조건을 요구

X사는 ○○군에 식품공장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불필요한 마을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요건 이외에 불필요한 사항을 부담시키면 안 되는데도 말이다.

그 결과 관련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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