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제도개선위, 인사처 방문 가족돌봄휴가 개선 요구
“10일 가족돌봄휴가 중 유급휴가 최소한 5~6일은 돼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인사혁신처를 방문,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일수 문제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인사처를 방문,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일수 문제에 대해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통합하면서 휴가를 10일로 늘렸다고 생색은 냈는데 유급휴가는 3일 그대로 내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공주석)는 22일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가족돌봄휴가 제도 도입과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의 인사처 방문은 다름 아닌 가족돌봄휴가 가운데 무급휴가 규정 때문이다.

인사처는 지난 5월 28일 가족돌봄휴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무원은 자녀돌봄휴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대신 자녀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에 통합하고, 휴가일수는 유급 3일을 포함해 최대 10일까지로 늘렸다.

돌봄휴가가 자녀에서 부모와 배우자까지 확대되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도 10일로 늘어서 겉보기에는 훌륭한 개선안인 것 같지만, 외양과 달리 실속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노총이 인사처에 의견을 낸 것이다.

이는 지금도 자녀돌봄휴가 3일은 유급이어서 제도개선으로 휴가는 늘었지만, 유급휴가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공노총은 “인사처가 발표한 복무제도 개정(안) 내용 중 현행 3일 유급휴가에서 7일 무급휴가 추가된 개정 제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의 거리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개선안에 3일로 제한된 유급 휴가 일수를 5~6일로 확대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인사처에 의견을 낸 것이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공노총에서 공주석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시군구연맹 위원장),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 고영관 공노총 사무총장,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 김준하 본부장이 동행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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