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대체휴가 사용 기한도 2주 내에서 6주 내로 연장
공노총 가족돌봄휴가 유급 확대 요구는 수용 안돼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앞으로는 국가공무원이 평일에 야근 등을 통해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를 갈 수 있게 된다.

또 대규모 산불이나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에서 유급 휴일을 늘려달라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3일로 확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개정안은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고, 평일에는 일률적으로 4시간 초과근무만 인정했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공무원들이 평일에도 정규 근무 8시간 외에 추가로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확대한 것이다.

대체휴무 사용 시한도 1주 내에서 6주 내로 확대했다. 코로나19처럼 사태가 장기화하는 경우 비상근무가 이어져 1주일 내에 대체휴가를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 강원도 고성 산불, 경북 포항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자신이나 가족(배우자, 양가 부모, 자녀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쓸 수 있었으나 이를 10일까지로 늘렸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 상황을 감안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했다. 대신 자녀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운영, 다만, 이 중 자녀돌봄을 위한 경우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는 유급휴가로 인정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은 지난 22일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가족돌봄휴가 가운데 유급휴가 3일은 너무 짧다며 이를 5~6일로 늘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6주로 확대한 바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