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신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일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는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홈페이지 및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병행한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받고 싶었으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기회를 놓친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행안부는 국민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지자체에 가급적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수단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자체별 실정에 맞춰 일부 지급수단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특·광역시 내에서, 도는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가맹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안내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자체별로 기준을 정해 등록·운영 중이므로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선택·설정했다.

사용가능한 업종도 사용자 혼란을 줄이고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일치(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업종 준용) 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업종과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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