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부정청탁금지법 27일 시행
사후 1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돼
경기도 등 지자체도 규칙 등 개정

오는 27일부터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 사례금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생공사닷컴DB
오는 27일부터는 공무원의 외부강의 시 사례금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생공사닷컴DB

오는 27일부터는 공무원이 외부기관에서 강의나 강연·기고 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도 사전에서 사후로 전환돼 강연 등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등을 마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규칙 등의 개정을 마치는 등 시행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개정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 등의 외부 강연이나 강의, 기고 등은 사례금이 없더라도 사전에 신고토록 했던 것을 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만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도록 했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이며 국회의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해당 공무원이나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강의 등을 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 이를 신고하게 돼 있다. 사례금 한도는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원,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규칙은 다만, 공직자의 외부강의가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하게 잦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관장이 이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행동강령 적용범위 및 외부강의 등의 여비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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