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6월11일 시행
경찰ㆍ소방ㆍ운전 공무원 직장협의회 시대 열려
가입 금지 여부 결정 직협과 사전협의토록 규정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그동안 단체활동 무풍지대였던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게 오는 6월 11일부터 ‘직장협의회’(직협) 구성이 가능해진다.

이번에는 경찰과 소방 공무원에 더해 운전담당 공무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또 직협 가입 금지 대상 공고도 당초는 기관장이 정하도록 했으나, 사전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6월 11일부터 경찰 및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법이 시행됐지만, 경찰 등은 직협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직협 대신 일부 경찰서에서는 ‘현장 활력회의’ ‘직원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먼저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었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됐다.

그동안 지휘감독업무,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기관장이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가입범위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를 도입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이에 따라 앞으로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범위를 기관장과 협의회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하도록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방, 경찰 및 운전직 공무원이 신규로 가입됨에 따라 전체 직장협의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규모는 2020년 5월 기준, 136개 기관 약 2만 4000명에서 700여 개 기관 약 17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직군별로는 경찰공무원이 약 8만 5000명, 소방공무원이 약 5만명, 운전직 공무원 약 1만명 등이다.

다만, 총경이나 소방경급 이상 기관에 한해 직협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해 일선 파출소 근무자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별도의 준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설립준비를 해왔다. 

행안부는 직협이 출범하게 되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과 더불어 기관의 업무생산성 증가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 달리 직협에는 제약이 적지 않아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노조와 달리 교섭권이 없을 뿐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이나 고충처리 정도로 협의 대상이 국한돼 있고, 결정사안도 이행 강제성이 없어서 기관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협으로서는 대항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협 시대 개막에도 불구하고, 직장협의회법에 대한 추가 개선 요구도 적지 않은 상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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