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소방청 6월 직장 허용 앞두고 준비 분주

직협 활성화 필요하지만, 과도한 욕구분출 우려도
“전임도 안 되는데 누가 직협 활동 하려고 하겠나”
“너무 제약 많다” 벌써부터 ‘직협법’ 개정 의견도
“직협 자리잡으면 조직문화 많이 바뀔 것” 전망도

경찰(왼쪽)과 소방 로고
경찰(왼쪽)과 소방 로고

오는 6월 11일부터 경찰관과 소방관에게 직장협의회(직협) 설치를 허용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청과 소방청의 준비가 한창이다.

제도적으로 보장된 직협의 연착륙을 돕고, 직협 출범 이후 쏟아질 수도 있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 등에 미리 대비하자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의 입장이 다르고, 상층부와 현장의 체감도도 확연히 다른 것이 현실이다. 직협이 출범하더라도 제기능을 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경찰 경정 팀장으로 TF 구성·소방 3단계 추진안 마련
 
1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직장협의회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협의회 태스크 포스(TF)’를 신설했다. 이 TF는 경정을 팀장으로 총 3명이 배치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주요 역할은 현장 직원들의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직원뿐 아니라 경찰 조직 내에서 직협이 설립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다.

소방청은 10일 ‘소방 직장협의회 출범’ 준비 상황을 소개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우선 전 직원 교육과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규정 제정 및 업무 편람 마련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달 20일부터 2일간 전국 소방관서 업무담당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열었다.
 
“직협으로 요구 분출 우려”vs“친목모임보다 나은 게 뭐 있나”

직협 시대를 맞아 경찰청이나 소방청은 겉으로는 연착륙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지만, 내심으론 걱정도 많다.

그동안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단체 구성이나 행동에 차별을 받아온 이들 직군의 요구 분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료:소방청
자료:소방청

한 소방청 간부는 “직협이 초기에는 활동이 미미할 수 있지만, 개성 강한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 공무원들의 등장으로 점차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환경 개선 등 밑으로부터의 요구가 늘어나는 등 소방 공직사회 문화에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에는 “일은 더하고, 업무상 위험도도 높은데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이 깔려 있어, 직협 출범을 계기로 이런 불만이 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들이 직협에 거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특히 노동조합 설립 허용을 원했던 경찰 공무원들은 직협으로 경찰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은 “서울 경기 등 1급지는 바빠서 직협을 못하고, 시·군·구 등 3급지에서는 위험 업무 등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집협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 “전임도 안 되는데 업무시간 외에 직협일 하려는 경찰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소방은 그동안 직협보다는 국가직화에 힘을 모았었다.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직협에 대한 인식이 경찰보다 낮다. 당연히 직협에 대한 참여도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얘기이다.
 
22년 만의 직협…한계도 적잖아
 
1998년 공무원직장협의법 시행으로 경찰 등은 직협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직협이라는 이름은 쓰지 못하고, 일부 경찰서에서 ‘현장 활력회의’ ‘직원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여기서 한발짝 더 나아간 직협도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 가입 대상은 공무원노조처럼 6급 이하로 했지만, 공무원노조와 달리 전국 단위 모임을 만들 수도 없고, 전임자도 둘 수 없다.

일반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교섭권이 있어서 근로조건과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지만, 직협은 교섭권도 없고, 단순히 근무환경 개선이나 고충처리 정도에 국한한다.

이에 따라 직협 시대 개막도 하기 전에 경찰과 소방 일선 직원들은 공무원노조만큼은 아니더라도 보수와 복지 등에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직장협의회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나온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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