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하지 않아요”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선 조회만, 청구는 별도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관련부처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관련부처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4일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이에 대한 확인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비례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스미싱(SMishing·문자메시지 해킹 사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골자는 안내 문자에는 ‘https://www~’ 유형의 인터넷 주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절차들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지만, 이들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쉽게 얘기하면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https://www~’로 시작하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는지 확인과 신청은 어떻게 할까.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이를 알고 나면 그리 어렵지 않다.
 
우선은 지급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취약계층이고, 나머지는 일반 수급자이다.

취약계층은 4일부터 지급이 이뤄져 통장이나 이름 등에 오류가 없는 한 오후 5시에는 입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기존에 받던 통장으로 정부가 현금을 입금한다.

일반 수급자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다. 보통 신청 이후 이틀쯤 지나야 입금이 이뤄진다. 11일 신청자는 빠르면 13일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과 달리 현금 대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나 상품권·선불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세대의 기준은 3월 29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이후 혼인이나 이혼, 출생…사망 등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또 하나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신청방법이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신청 두 가지가 있다. 온라인으로 하면 좋지만, 익숙하지 않다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도 된다.

여기서 수급자 선택에 따라 청구대상이 달라진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포인트로 받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11일 오전 7시부터 가능)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 가서 직접 신청(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해야 한다. 세대주만 가능하고, 세대주 명의의 카드여야 한다.

만약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세대주나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마스크 판매처럼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세대주,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은 제한이 없다.

요일제는 온라인이나 방문 모두 적용되며, 카드사 등도 16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또 하나는 내가 과연 얼마나 받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확인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인터넷 주소창에 https://긴급재난지원금.kr을 치면 행안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 폭주가 예상돼 역시 마스크 판매처럼 5부제가 적용된다.

서비스 신청은 요일제에 부합하는 세대주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친 뒤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해서 이뤄진다.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없으면 발급을 받아야 한다.

조회 서비스에서는 조회만 가능하고, 기부 등은 할 수 없다.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한다.
 
아니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 연계 은행영업점에서 신청 시 만원 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일부만 기부하면 나머지는 카드에 충전된다.

선불카드나 상품권 등은 해당 지자체 상품권이 5000원 단위일 경우 5000원 단위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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